이용약관
- 1. 이 약관의 효력은 수강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후 수강료를 입금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.
- 2. (주)이앤오즈는 약관의 변경 시 에는 내용을 본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여 이를 알립니다.
- 3. 수강료는 선입금 원칙이며 일단 수업에 참가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.
- 4. 회원은 당사의 허락없이 수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제3자와의 분할 수강 및 동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길 경우, 당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5. 단,수업의 참여가 아닌 참관은 가능하며, 또한 회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학부모 또는 지인이 회원의 강을 보조하는 형태로 수업에 참여할 수는있습니다.
- 6. 강사 또는 당사 측의 사유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강의 또는 수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- 7. 수강기간 중 수강자의 컴퓨터는 수강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며, 수강자 컴퓨터의 이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8. 우연한 통신상의 장애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, 10분 내로 수업을 종료한 후 당사에 통지해 주시는 경우에 한해, 점검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수강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9. 강사의 사정상 혹은 자질 부족으로 수업이 제대로 행해질 수 없을 때에는 당사는 강사를 교체 후 수업을 진행할 수 습니다.
- 10. 수강자는 수업 도중에 강사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11.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) 당사가 폐업한 경우.
- 2) 당사의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.
- 3)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를 포기한 경우.
- 12. 제12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사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.
- 1) 12항 1)호, 2)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할 금액.
- 2) 12항 3)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의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, 강의 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.
- 13. 당사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 강사 및 수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, 수강자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하고 당사의 방침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.
- 14.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주단위 수업횟수 로 산정하며 월 4주 기준으로 합니다. 단 한국의 공휴일과 강사 국가의 다음과 같은 공휴일은 공식적 휴강으로 합니다. 강사 국가의 공휴일은 부활절 휴가, 여름 휴가3일, 추수감사절, 크리스마스 휴가로 강사의 거주국가의 관습이 따릅니다.
- 15. 본 약관에 명기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규를 따르기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