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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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개정내용 안내 | 관리자 | 2010-01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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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개정내용 안내>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 1년간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할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됩니다.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 (일정규모이상의 개인은 2012년)되며,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갑니다. ※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각종혜택 (세액공제, 합계표 명세제출 면제, 보관의무면제)을 2010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, 국세청 전송기한도 다음달 15일로 5일간 연장되었습니다. -2009년 12월 31일 국회본회의 의결- (출처: e세로) (주)이앤오즈와 거래하는 교육기관(학교, 학원)에서는 기관명,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의 수신메일주소,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를 필히 본사 경리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본사경리과 : 070-8250-78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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